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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검찰수사권 나라별 사례(미국·독일·영국·일본·한국의 경우)

by 일체무애인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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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검찰의 수사권

미국의 경우, 중대범죄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사가 수사합니다. 미국의 복잡한 기업 비리 사건 등은 경찰과 금융당국의 협조로 검사가 주도해 수사한다. 미국 법무부 장관은 연방 검찰총장을 겸합니다. 장관 겸 검찰총장은 전국 93곳의 연방검찰청을 지휘합니다.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범죄지가 2개 주 이상에 있는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물론 기소도 합니다. 연방검찰은 FBI에 수사지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검찰에 검사와 수사관이 같이 있다면, 미국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들이 모인 검찰청과, 수사만 하는 수사관들이 모인 FBI가 구분된 것입니다. 연방검찰과 별개로 각 주마다 지방검찰청들도 있습니다. '주 검찰총장'이 있고,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있습니다. 주검찰청은 주 전역에 걸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경찰은 검찰과 수사 초기 단계서부터 협력합니다. 경찰은 수사 현황을 실시로 공유하고, 검사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조차 없는 미국 검찰은 어떻게 경찰과 협력할까요? 그 이유는 미국 경찰의 인사평가 시스템입니다. 미국 경찰은 자기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 줘야만 성과를 공식 인정받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인사 승진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 여부는 상관없는 국내 경찰 인사 제도와는 다른 점입니다.

 

독일검찰의 수사권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생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대형 사건은 검찰이 수사합니다. 독일 검찰에는 수사관 인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해도,, 경찰이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경찰이 우리나라의 검찰 수사관 같은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독일 검찰은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6대 범죄로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상 공직비리와 중대 경제 범죄를 위주로 직접수사 한다고 합니다. 이걸 중점검찰청 제도라고 부릅니다. 중점검찰청은 금융, 조세 등 전문 분야의 범죄를 전담하는 검찰청들로, 전국에 49개가 있습니다. 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둘 다 담당합니다.

 

영국검찰의 수사권

영국의 경우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킨 모델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인 1829년 경찰 제도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전부 가졌습니다. 경찰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 피고인과 다투는 공소유지도 담당한 거죠. 이후 1985년이 돼서야 영국은 검찰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 검찰은 처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재판에 들어가는 공소유지 권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비로소 경찰의 기소권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영국은 역사적으로 사인소추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사인소추란 개인이 개인에게 형사소송을 제기(소추)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검찰의 힘이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겠습니다. 또 영국 검찰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려면 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면 미국처럼 검사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의를 합니다. 수사하는 내내 검사와 소통하기 때문에 검사가 이후 보완수사를 직접 하거나 요구할 필요도 없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예외도 있습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은 대형 경제 범죄에 한해서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책임집니다. 영국이 검찰을 만들 무렵인 1980년대 당시, 영국에는 기업들의 복잡한 불법회계와 탈세 사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들을 경찰이 수사해 오면 검찰은 사후 기록만 보고 재판에 들어갔으니,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검찰을 설립한 지 3년 만에 법무부 산하에 SFO를 만들어 대형 경제 사건에 한해서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다 맡긴 겁니다.

 

일본검찰의 수사권

일본 검찰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범죄를 특별수사부 3, 특별형사부 10곳에서 직접수사를 합니다. 특별수사부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위치해 있고, 특별형사부는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를 제외한 10곳에 있습니다. '부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검찰청급 규모입니다. 그 외 일본 검찰청은 경찰의 송치 사건을 기소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되, 중대범죄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한국검찰의 수사권

2020. 10. 7. 공포된 대통령령 제3108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대통령령 제31090호 검사의 수사개시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2021.1.1.2021.1.1.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검사는 아래 중요범죄목록에 포함된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1. 부패범죄{뇌물수수(3천만 이상),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수수(5천만 이상)}

2. 경제범죄(5억 원, 미공개중요정보이용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주요 공직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형법상, 공직선거 및 조합장 대학총장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5. 방위사업범죄(죄명)

6. 대형참사범죄(화재붕괴폭발,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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